강원도내 공무원 284명 투잡 年 최고 5000만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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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해 8월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를 받고 연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다른 강원도청 6급 공무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강원도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임대사업과 태양광사업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대 소득을 거두고 있고, 대학 등 외부 강의도 상당수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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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무원 284명 겸직 신고
주택임대·태양광·유튜브 등 소득원 다양
강원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해 8월 주택임대사업자 겸직 허가를 받고 연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신고했다.공무원 월급 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강원도청 6급 공무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공무원 겸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지방 공무원 3156명이 공무 이외에 민간 또는 대외적인 활동으로 겸직을 신고했다. 이중 강원도청 및 강원도내 18개 시·군 공무원은 총 284명으로, 경기·서울·경남에 이어 가장 많은 인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겸직 허가를 받은 강원도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임대사업과 태양광사업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대 소득을 거두고 있고, 대학 등 외부 강의도 상당수 등록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도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총 19건 등록됐다. 이들은 영상이나 각종 정보 등을 올려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방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겸직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겸직 미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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