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400억 피해…檢, 세계 최초 개발 삼성 OLED 기술 유출 주범 구속기소
공범 5명은 대법원서 유죄 판결받아
앞서 검거돼 기소된 공범 5명은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한 삼성 전직 수석연구원 A씨(49)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와 OCR 잉크제 설비 관련 기술을 빼돌려 자신이 국내와 중국에 설립한 회사 등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 OCR 잉크젯은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화면)과 커버 글라스(화면 제일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설비다. 최소 3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OCR 잉크젯 기술은 1조분의 1L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을 통해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이상 삼성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설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삼성 퇴직 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중국과 국내에 2개 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리나라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80%에 달할 정도로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면서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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