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식] 소상공인에 40만원 택배비 지원…31일 신청 마감

권정상 2023. 10.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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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6일 이전에 창업한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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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에 대해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천500원)를 사업자(상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6일 이전에 창업한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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