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에 의무 위탁

정병묵 2023. 10.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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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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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이날 의결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했다.

우선,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협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다.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 외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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