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미접종 농가 '칼 빼들었다'…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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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파력이 강한 구제역을 예방하고자 백신 미접종 농가 발견 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접종 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가의 단속을 집중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제외,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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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매년 구제역 예방에 100억 이상 투입
경상남도는 전파력이 강한 구제역을 예방하고자 백신 미접종 농가 발견 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 중으로, 단속·처벌을 강화해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농가 11곳 중 7곳이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미치지 못했고, 이 중 5곳은 50%도 되지 않아 구제역 백신 방역의 구멍으로 나타난 데 따른 강력한 조처다.
이에 도는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 검사를 16두로 확대해 적발 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축장 검사 물량 역시 10배로 확대하는 등 도축 출하하는 모든 농가는 연 1회 이상 항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접종 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가의 단속을 집중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제외,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받는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의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발굽이 허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전파력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준다.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때 소·돼지 등 347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방역 비용·보상금 등 약 3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1년 김해·양산, 2014년 합천의 구제역 발생으로 468억 원의 피해가 났다. 도는 매년 구제역 예방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는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농장과 내 이웃의 농장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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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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