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단 무방류시스템 도입 놓고 대구·구미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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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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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9일 구미시를 겨냥해 “그동안 방치됐던 낙동강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구미시가 지난 8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 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구미시가 최근 TK신공항 건설과 관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구미시는 대구시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또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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