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려고…대포통장 140개 보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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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140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보관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140개, OTP 32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들을 건네 받은 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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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140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보관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 전자금융 접근매체 수백개를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140개, OTP 32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들을 건네 받은 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명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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