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10명" 부평 살인예고글 40대에 실형 구형
댓글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예고 글이 사회적 문제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한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한 것”이라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글도 바로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철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경찰관 86명을 부평구 로데오거리에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3시간 만에 인천 남동구의 A씨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받기 위해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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