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숨기려고' 오토바이로 행인 치고도 그대로 뺑소니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60대 후반 여성인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A씨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