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숨기려고' 오토바이로 행인 치고도 그대로 뺑소니 20대

최성국 기자 2023. 10.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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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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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6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60대 후반 여성인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A씨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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