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년 소송 끝 '모충동 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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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개인 소유로 돼 있던 모충동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 304㎡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원소유자 사망 후 이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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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개인 소유로 돼 있던 모충동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 304㎡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1962년 모충로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이 토지는 그 이전까지 A씨가 소유자로 돼 있었다.
원소유자 사망 후 이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개인 땅을 부당하게 점유해 사용해 왔다는 게 소송 요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다른 토지처럼 해당 토지를 도로 공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매입한 것으로 여겼던 시는 난감했다.
보상금 지급 대장에 해장 토지에 대한 보상 기록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해 소송에 임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피고(청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경위와 점유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주점유를 인정하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모충로 도로개설 당시 담당 공무원이 보상 기록을 빠트린 것 같다"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고 전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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