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경찰 공문 무단삭제한 시설공단 직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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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경찰에서 보내온 공문을 무단 삭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직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공단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청장은 "공단 직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직원 명단을 임의로 조작했다. 진상이 드러나자 면허 취소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경찰서 공문까지 불법으로 삭제했다"며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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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개인 범법사실 비호하지 않는다…수사 환영"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경찰에서 보내온 공문을 무단 삭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직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공단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청장은 10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인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의 조직적 범죄로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공단 직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직원 명단을 임의로 조작했다. 진상이 드러나자 면허 취소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경찰서 공문까지 불법으로 삭제했다"며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광주 자치구 최초 공기업에 보내준 시민의 응원과 기대를 배신한 것이자 공단 존재 이유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고발은 공단이 잃은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다. 설립 초심을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견을 마친 박 청장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중순 특별감사 진행된 전후 적발된 A씨에서 비롯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공단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최근 지노위의 구제판정을 인용한 공단은 A씨를 복직시키되 재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A씨는 지노위 등으로부터 연달아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A씨가 이번 음주운전 취소 통보 공문 조작에 연루됐다는 내부 고발을 통해 접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A씨의 복직 등을 촉구해온 공단 산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노조는 조합원 개인의 범법 사실을 비호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 매듭지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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