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만 200명…베트남서 ‘성매매 식당’ 운영한 한국인 일당 체포
베트남에서 여성 종업원 약 200명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식당은 월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각) 베트남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시 7군 지역 팜타이므엉의 비즈니스클럽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47)씨와 베트남 남성 B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한국인 4명과 베트남인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해당 식당 매니저로부터 매번 300만~500만동(약 16만 5000~27만 5000원)을 받고 성매매에 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영업을 시작한 해당 식당은 규모가 큰 편이었다. 4층 건물에 객실 28개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식당은 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인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도 손님으로 받았다. 해당 식당은 최근 수억 원의 월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해왔다. 식당 밖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이 다수 있었고,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조명시설·경보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하기도 했다. 또 성매매 장소를 아파트, 빌라, 민가 등 자주 바꿨으며 7군의 여러 호텔들과 연계해 운영해 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형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는 경고 또는 10만~30만동(약 5500~1만 6500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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