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친 '무빙', 5건 중 1건은 불법복제·유통…적극대응 나서야 [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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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5건 중 1건이 불법복제돼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로부터 제출받은 K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영화 29%, 게임물 26.2%, 방송 22.9%, 웹툰 21.5%, 음악 18.2%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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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사이트로 고도화, 적발·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어
이개호 “수사역량 확대, 강력처벌 적극대응 나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로부터 제출받은 K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영화 29%, 게임물 26.2%, 방송 22.9%, 웹툰 21.5%, 음악 18.2%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인터넷 해외망을 통한 것으로 불법유통 URL 현황 집계결과 2019년 12만 6940건이었던 불법유통 사이트가 2022년 18만 402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4만 119건이 적발됐다. 불법복제·유통 국가별로는 작년 한해 동안 태국 4만 304건, 베트남 3만 8436건, 중국 2만 6725건 순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수는 2019년 762건(1,592명)에서 올해 150건(286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의 우회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K콘텐츠의 유행이 지속되기 위해선 불법복제와 유통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복제·유통 기술에 대응해 보다 전문화된 기법과 문체부가 도입·운영 중인 특사경 수사역량을 확대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문체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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