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유산균은 함량 미달, 간장 소스는 ‘대장균’…이 제품, 먹지 마세요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10. 11:06
![[사진제공=식약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0/mk/20231010110610349rlzl.jpg)
‘생유산균’을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조치 사유는 주요 성분 함량 미달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에스케이내추럴팜에서 생산·판매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28일까지고, 바코드 번호는 ‘8809718810121’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 중인 소비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식약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0/mk/20231010110612236jqgy.jpg)
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응도등대가가 제조·판매한 ‘비응도등대가 간장소스(소스)’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 2023년 9월 18일로,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이다. 포장단위는 200mℓ이고, 회수기관은 전라북도 군산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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