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남북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노력"

허고운 기자 2023. 10.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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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9·19합의') 폐기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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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대북정찰·감시 제한" 지적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돼… 정부 방침 바꾸도록 노력"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대비태세 현장지도를 위해 육군 1사단 도라OP를 찾았다. (국방부 제공) 2023.10.9/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9·19합의') 폐기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에 대해 "우리 군의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합의"라며 그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장관은 특히 9·19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신 장관은 '9·19합의 체결 당시엔 국방부가 정찰자산 운용에 큰 제한이 없다고 했다'는 지적엔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신 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선 사례를 들어 "사실 대한민국이 동일한,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비해)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도 그 역할을 못했지만 제대로 된 항공정찰·감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방호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며 9·19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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