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데이터 이동 규제' 적극 대응해 기업환경 개선해야"

김동규 2023. 10.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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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별로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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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국내제도 정비·국제논의 적극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별로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하면서 각국이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법과 조약 등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에서 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법제화된 규제에 따른 것이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한국무역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례로 인도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 관련 모든 데이터를 현지 시스템에만 저장하도록 의무화했고, 중국은 건강·의료·유전자 정보 및 신용조사기관·상업은행·온라인 택시 플랫폼 등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비즈니스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국가별로 DFFT 추진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 차이가 크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FFT 주요 규범으로는 ▲ 책임성 원칙 ▲ 적정성 인정 ▲ 표준 계약 조항 ▲ 국제 인증 ▲ 정보 주체 동의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DFFT 주요 규범을 통해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고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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