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중국 기업에 관련기술 제공 시도”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주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고,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패널과 화면 맨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설비이다. 이들 기술은 최소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 재직 당시 후배 연구원 등을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국내에 설립한 업체로 빼돌려 삼성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후배 연구원 등 일당 5명은 지난 2020년 8월 기소돼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고받은 뒤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5월 자진 입국했고,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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