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60년 도로 사용 토지는 청주시 소유"…자주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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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0년 동안 편입해 사용한 도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청주시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토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부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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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0년 동안 편입해 사용한 도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청주시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토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62년 모충로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304㎡를 상속받은 뒤 2020년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수십 년 전 토지보상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았다.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부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9월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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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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