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장 되려고 금품 건넨 60대 벌금형

김주영 기자 2023. 10.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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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려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 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 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관리주체,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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