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동학농민운동 증·고손자 독립운동자 가족 인정, 혜택 부여는 사실상 매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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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고손자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야당의 법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 사례"라면서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이 발의한 '동학법 개정안'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항일무장 투쟁 성격을 띠는 만큼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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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고손자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야당의 법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 사례"라면서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족 등록사업이 끝났음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작, 5년 동안 동학기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62억원을 사용한 것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매표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과도한 사업 추진이 동학혁명 정신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이 발의한 '동학법 개정안'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항일무장 투쟁 성격을 띠는 만큼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학운동 유공자 후손도 독립유공자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기존의 독립유공자 가족 범위에 비해 월등히 넓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 조치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독립유공자 가족은 손자녀까지만 인정되는 데 반해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동학농민운동 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유족의 범위를 자녀·손자녀까지로 규정한 것에 주목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2005년~2006년 조사에서 유족이 783명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자,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다시 법안을 내 고손자까지 유족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동학법에 따라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 1만 2962명 중 고손자와 증손자가 각각 6805명(52.5%)과 4890명(37.7%)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동학농민운동 기념사업을 대폭 확대, 2017년 9억 2900만원이던 사업비를 2018년에 98억원으로 10배이상 늘렸고, 동학기념재단이 2022년까지 총 461억 5000만원 규모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하는 등 사실상 예산을 떨어뜨리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형식상 참여 농민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특정 지역 개발사업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호남 표심을 의식해 광범위한 사업을 벌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문제를 보훈부가 아닌 문체부에서 다루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주장과 별개로 동학 농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보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일운동이 곧 독립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해 애당초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닌 조선 말 세도정치와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한 저항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학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양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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