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서울 쏠림 심각…강원 올해 외래관광객 조사 1분기 방문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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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81%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구 을)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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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81%가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구 을)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 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국인은 81.8%로, 그 뒤를 이은 부산(15.6%), 경기도(10.7%)보다 5~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8.4%를 기록하며 상위 3곳을 제외하고 전국 네번째로 높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을 보였으나,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발길은 이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성형 등 의료, 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음식용역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음식용역의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간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례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하여 환급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수감소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융자나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방의 소공상인을 돕고 지원하는 일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기반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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