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만들어주는 역대급 보조제? "소비자 기만 금지"
김태인 기자 2023. 10. 10. 10:44
식약처가 공개한 한 캡처 사진입니다.
'복근 만들어 주는 역대급 보조제', '후기 볼 때마다 놀라워서 충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보조제를 먹기 전과 후 모습이 담겨 있고 3kg이 빠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광고들을 모두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판단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10가지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을 광고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단순 체험기,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개인 유튜브에 홍삼 체험기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 요청으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금지되는 광고를 할 경우 식약처와 지자체장 등은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또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상 '먹어보니' 콘텐츠가 참 많은데, 주의해야겠습니다.
[화면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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