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실손보험 중지제도…중복가입자 중지율 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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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14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겼다면 이중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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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14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겼다면 이중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2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넘기면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이중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2061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중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은 약 5600억원에 달했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계약자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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