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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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0년 이상된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누후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과 안전 취약 요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무료 안전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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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30년 이상된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누후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과 안전 취약 요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무료 안전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이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는 16~27일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 건축물 선정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무료 점검을 해줄 계획이다. 전문가는 현장에서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변형, 담장·옹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향후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5개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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