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정회성 2023. 10.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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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차량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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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차량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2023.10.10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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