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체 세입 징수를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0.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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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3년 자체 세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7월까지 자체 세입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 체납액 15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포항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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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3년 자체 세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7월까지 자체 세입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 체납액 15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 대포차 및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하며,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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