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자 탈의실 신발장 구멍에 '찝찝한 불빛'…경비원이 10개월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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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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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여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천안의 한 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법촬영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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