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3개월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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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음주 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근절 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뺑소니, 음주 재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재차 음주, 피해 정도·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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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 근절 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뺑소니, 음주 재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재차 음주, 피해 정도·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 운전자 20대 A씨의 QM6 차량을 이번 대책 추진 직후인 지난 7월 3일 전국 1호로 압수했다.
지금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34대(85%)는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1대(77.5%),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 등이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초범인 피의자 7명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또 음주 전력이 9회인 피의자를 포함해 사안이 중한 음주 운전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검찰로 넘겨진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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