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왔잖아'…심정지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에 1시간 동안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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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가 나중에 온 위급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는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송됐다.
앞서 온 남성 환자의 보호자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보자 의료진들에게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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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한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가 나중에 온 위급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는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송됐다. 의료진은 해당 남성에 대한 초진을 끝낸 뒤 CT 검사를 권유했다.
이후 해당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실려 왔고 의료진들은 모두 해당 환자에게 가 응급처치를 했다.
앞서 온 남성 환자의 보호자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보자 의료진들에게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다.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 질렀다.
의료진이 A씨에게 가 '진료는 위급한 순서대로 실시한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경찰 앞에서도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 한 번을 안 지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A씨의 항의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이에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만 했다. A씨가 보호하고 있던 남성 환자는 정밀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응급실 의사는 채널A에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었다"라며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응급처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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