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박차

박준 기자 2023. 10. 10.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목표로 단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업무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목표로 단위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생활교육담당교사로 40여명의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지난달 1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학생생활규정 관련 협의회를 열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른 학교의 다양한 의견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유했다.

40여명의 컨설턴트는 일선 학교를 찾아가 교육부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을 토대로 교육부고시 기준에 적합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련 워크숍 지원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해 학생생활규정이 원활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1일 교육부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지역 전 학교의 교감 및 생활교육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전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의 3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해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