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강화…인천시, 콜택시 법정대수 100%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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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1)에 등록한 뒤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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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내년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를 193대에서 215대로 늘려 보급률을 85%로 끌어올렸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인천의 경우 법정 운행 대수는 총 254대이다.
시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다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도 운영 중이다.
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1)에 등록한 뒤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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