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계,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 국회 통과 환영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10.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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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410회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건설공단법 통과로 2029년 조기 개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가덕도신공항도 인천공항처럼 건설공단을 준공 이후에는 공항공사로 전환해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물류허브로써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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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410회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경제권 구축을 상징하는 첫 단추"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부산 도시 브랜드와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핵심 인프라인 만큼 2029년 조기 개항을 위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짧은 공사 기간과 해상공항이라는 특수한 입지로 인해 고난도 복합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 통과해 건설사업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조기 개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경제계는 법안이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통 큰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건설공단법 통과로 2029년 조기 개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가덕도신공항도 인천공항처럼 건설공단을 준공 이후에는 공항공사로 전환해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물류허브로써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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