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 소득세 과세 36배 늘었는데 거둔 세금은 1.7배 증가

김혜지 기자 2023. 10.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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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에 따른 소득세 과세 건수가 1년새 36배 폭등했으나 정작 거둬들인 세금은 1.7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건수는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으로 오르내리다, 2021년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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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한병도 의원 "고소득층 대부분…과세 원칙 공정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혜지 기자 = 미술품 거래에 따른 소득세 과세 건수가 1년새 36배 폭등했으나 정작 거둬들인 세금은 1.7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은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많아 공정한 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건수는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으로 오르내리다, 2021년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 투자'의 인기가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고소득층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소득구간별 과세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2264억 3600만원)를 차지했다. 상위 1%는 절반 이상인 1580억1900만원을 거래했다.

여기에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의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2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하게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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