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81.8%가 서울 방문… 대전은 1%대 그쳐

진나연 기자 2023. 10.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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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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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전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80%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1분기 방문율 조사 결과(잠정치)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15.6%), 경기(10.7%), 강원(8.4%), 인천(6.2%), 제주(5.9%), 경남(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1.7%)을 비롯 나머지 9개 지역은 1%대에 머물렀다.

최근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 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지방 관광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 받는데 의료·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음식용역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연간 34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수 등을 이유로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음식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해 환급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수감소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융자나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방의 소공상인을 돕고 지원하는 일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기반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1분기 방문율 결과(잠정치) 자료. 이병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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