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회원제 골프장 감세요구...'부자감세·서민증세?'
‘골프대중화’ 위해서는 비회원제 골프장 정책 지원이 우선
최근 일부 언론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중과로 "매출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적자에 신음",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궁극에는 국내 골프산업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회원제 골프장 세금 비율 평균 15%...매년 10% 이상 당기순이익
회원제 골프장은 "매출액 대비 세금 부담 비율이 30~50% 내외에 달해 1인당 7만5000원의 세금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산업 연구 전문기관 등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발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 비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높은 세율인 4%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되는 대신 골프장 면적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비회원제와 달리 면제를 받고 있어 세금으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표1>은 회원제 골프장의 매출액 대비 세금 비율이 약 12%에서 17%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출액 대비 세금 부담 비율이 15% 전후라는 분석은 무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적자에 신음,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골프 비용을 인하할 수 없어 골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이 주장하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의 전용 시설인 만큼 기본적으로 골프장 자체 이윤 추구에 앞서 회원들에 대한 편의 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타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업의 종류와 특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대중골프장)로 분류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수 억원에 이르는 값비싼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회원만이 예약할 수 있는 회원 전용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회원권이 없는 일반인 예약 자체가 불가하다.
회원제는 골프장 건설비부터 금융 비용, 초기 운영자금까지 회원권 분양을 통해 전액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난 2018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밝힌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를 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본금 비중이 대중골프장의 경우 23.4%인 반면 회원제는 4.5%만으로 골프장을 소유 · 운영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18홀 기준 100만㎡ 이상의 광활한 부지가 소요되는 고급스러운 골프장을 값비싼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 인원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장이다. 사업자에게는 회원권 분양을 통하여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특전과 비회원제(대중골프장)로 전환할 수 있는 특혜,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과 달리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아래 <표3>에 나타난 것처럼 골프장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자본과 62.3%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조달하여 막대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온전히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회원제 전환도 불가하며 고정고객이라 할 회원이 없는 관계로 매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업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감내해야하는 동시에 이용요금 관련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로 운영해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이 금액을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요금과 별개로 구분 · 수납하여 당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개별소비세까지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골프장의 세 부담과 완전 별개로써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의 의견은 "개별소비세 부과는 (일정 부분에 대한 소비 억제 등) 교정 목적뿐만 아니라 담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개별소비세 관련 자신들이 부담하는 과세금액과 관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급스러운 시설 전용에 따른 당연한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정작 자신들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대 국회에서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9세 미만 및 65세 이상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폐기된 일을 되돌아보면 개별소비세 관련 일부 인사의 최근 주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골프대중화와 정부 정책
정부에서 1999년 이후 줄기차게 추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이 획기적으로 늘고 골프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은 비회원제 361개, 회원제 154개로 총 56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용객은 수는 비회원제 3158만4000명, 회원제 1668만2000명 총 5030만 1000명에 달한다.
'골프대중화'란 골프를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골프를 회망하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회원권이 없는 일반 국민 누구나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골프장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만이 예약·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골프장이기에 '골프대중화 또는 골프 확산'은 필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골프 플레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골프대중화는 개방성을 근본으로 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
스포츠한국 권정식 jskwo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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