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소멸한 경북 체납 지방세 4년간 115억…대구는 24억[국감브리핑]

김종엽 기자 2023. 10.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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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세가 139억원에 달하지만 시효 연장을 위한 행정소송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의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2019년 9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1억원 등 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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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세가 139억원에 달하지만 시효 연장을 위한 행정소송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의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2019년 9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1억원 등 24억원이다.

경북은 2019년 38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29억원, 2022년 22억원 등 115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837억원), 경기(490억원), 경남(155억원), 인천(127억원), 부산(125억원) 순이다.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소송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는 전남 1건 뿐이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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