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9번”… 경기남부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김태희 기자 2023. 10.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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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4일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 40대를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3개월만에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였으며,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 자동차도 4대(10%)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 조치했다. 앞서 오산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7명의 사상자를 낸 A씨(20대)의 차량을 전국 최초로 압수했다. 차량이 압수된 운전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9회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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