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헌혈자 HIV감염 신고받고도 3년 지나 보건소에 통보

김소연 기자 2023.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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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바로 통보하지 않고 3년이 넘은 올해 8월이 돼서야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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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질병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신고를 접수한 뒤 이를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다.

이들 사례 중에는 3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바로 통보하지 않고 3년이 넘은 올해 8월이 돼서야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고지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었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질병청 측은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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