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상습 음주운전 철벽 방어"…차량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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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을 통해 재범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이달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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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역시 예외 아냐, 7대 압수…"강경한 수사로 국민 안전 확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을 통해 재범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이달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했다.
차량 압수와 함께 구속된 음주운전자도 5명에 달한다. 구속 운전자 가운데는 음주운전 전력이 9번에 달하는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은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범행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 7대를 압수, 엄정한 법 집행을 보였다.
경찰 압수 차량 40대 가운데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집행됐다.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1대(77.5%)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5대(12.5%), 화물차 4대(10%) 순이다.
압수 사례를 살펴보면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 음주운전자 SUV 차량을 지난 7월 3일 압수했다. 이는 전국 1호 압수 사례다.
또 지난 7월 13일 부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 SUV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영장에 의한 전국 최초 압수 사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야기한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우 재범률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며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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