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소년은 노동법 보호 못받나요?"…청소년 고용 사업장 88%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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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 상당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833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334곳(88.0%)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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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 상당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근로감동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833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334곳(88.0%)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위반업체가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건수는 무려 1만8501건에 달해 업체 1곳당 평균 2.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업체 중 노동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2019년 1만53곳 중 9592곳(95.4%), 2020년 1만57곳 중 4650곳(46.2%), 2021년 1만1061곳 중 1만376곳(93.8%), 2022년 1만6359곳 중 1만2431곳(76.0%) 등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해 사회적거리두기 등을 시행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70%가 넘는다.
또 위반업체별 위반건수는 최대 3배에 달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연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건수는 연평균 2만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했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종결됐으나 이중 11.8%는 검찰에 송치됐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도 2020년 1만7502건에서 2022년 1만90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이나 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2만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 4대 보험문제,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등 요식업이 1만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제과 제빵 및 카페, 마트 등 판매업이 뒤를 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만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감독 및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노동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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