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꼼짝마'…부산시, 청년·독거노인 등에 코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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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법적대응 등 한층 전문성이 강화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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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주 2회 제공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로부터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코칭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또 시는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을 확대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소송·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기존 주 1~2회 지원해온 변호사 법률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법적대응 등 한층 전문성이 강화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해오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지원은 계속해 추진된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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