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위원장 단독 의결 가능한 방통위, 정족수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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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구 정족수에 관한 법률이 의사결정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0일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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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의 요구 정족수로는 의사결정 대통령·정당 영향 커"
"미국·프랑스 등처럼 출석인원 수로 정족수 개정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구 정족수에 관한 법률이 의사결정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의 요구 정족수가 2명만으로도 가능해 최근 방통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해임의 건 등이 일부 위원 반대 의견에도 통과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0일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는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방통위 구성원이 대통령 지명 2인(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위원장 단독 참석으로도 안건 처리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건별 심의의결 시 참여한 방통위원 수와 가·부 결과표'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의결한 54건 중 38건(70%)이 3인 참석, 16건(30%)은 2인 참석 아래 의결됐다.
박 의원은 방통위 구성에 대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 분야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항인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결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참고할 만한 의결 제도 사례로 미국, 프랑스를 들었다.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총 5인을 임명하며 이 중 3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된다. 프랑스(ARCOM)는 대통령 추천 1인, 상·하원 각각 3인, 국사원(행정법원) 1인, 대법원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6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되도록 규정돼 있다 .
박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체제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만 있다"며 "5인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정수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와 상호견제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로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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