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위원장 단독 의결 가능한 방통위, 정족수 규정 없어"

윤정민 기자 2023. 10. 10.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구 정족수에 관한 법률이 의사결정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0일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제도 개선 주장
"현 개의 요구 정족수로는 의사결정 대통령·정당 영향 커"
"미국·프랑스 등처럼 출석인원 수로 정족수 개정해야"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3.08.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구 정족수에 관한 법률이 의사결정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의 요구 정족수가 2명만으로도 가능해 최근 방통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해임의 건 등이 일부 위원 반대 의견에도 통과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0일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 회복을 위해 기존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개의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를 개정해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는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방통위 구성원이 대통령 지명 2인(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위원장 단독 참석으로도 안건 처리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건별 심의의결 시 참여한 방통위원 수와 가·부 결과표'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의결한 54건 중 38건(70%)이 3인 참석, 16건(30%)은 2인 참석 아래 의결됐다.

박 의원은 방통위 구성에 대해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 분야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항인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결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참고할 만한 의결 제도 사례로 미국, 프랑스를 들었다.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총 5인을 임명하며 이 중 3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된다. 프랑스(ARCOM)는 대통령 추천 1인, 상·하원 각각 3인, 국사원(행정법원) 1인, 대법원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6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의되도록 규정돼 있다 .

박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체제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만 있다"며 "5인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정수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와 상호견제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로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