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인 동의 있으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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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선 등록상표인의 허락이 있으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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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선 등록상표인의 허락이 있으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런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022년 기준).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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