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목격했다" 허위신고 후 경찰차 6대 치고 달아난 50대

김도희 기자 2023. 10. 10.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치고 약 30km를 도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오전 1시 4분께 양주 회암동에 이어 포천 신북면의 노상에서 마약 총책을 제보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치고 약 30km를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 6대와 일반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1명과 일반인 1명이 타박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횡성수설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