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최대 40만원

이도근 기자 2023. 10. 10.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 규모를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까지,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지방세 등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 판로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