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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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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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 규모를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까지,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지방세 등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 판로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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