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봤다" 신고…출동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

유영규 기자 2023. 10.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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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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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 5분쯤 양주시 회암동에서, 이어 오전 1시 50분쯤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 있던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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