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혜택 받아 [국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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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최근 5년동안 법인차 10대 중 4대가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현황' 등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가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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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사적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최근 5년동안 법인차 10대 중 4대가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현황' 등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업무용 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가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37.2%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지난해 11만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 늘었다.
국토부는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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