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성매매 유도까지…유튜브 불법 콘텐츠 5년간 1만 7000여건

양새롬 기자 2023. 10.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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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조치를 한 유튜브 콘텐츠가 1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집계됐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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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플랫폼 사업자 대상 방심위 제재권한 강화해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조치를 한 유튜브 콘텐츠가 1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1만382건(59.5%)이었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8월 기준) 2845건 등이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 대상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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