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단체 22%, 반환 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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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횡령, 허위 신청,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63건의 지원사업에 대해 27억7928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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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의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횡령, 허위 신청,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63건의 지원사업에 대해 27억7928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가 넘는 14건, 4억9743만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4건 중 12건은 환수 명령의 반환 기한을 넘어서도 부정수급한 지원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3억2800만원을 지원받은 한 단체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이 적발돼 지난해 5월까지 1억9523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 받은 한 업체는 과제 미수행 및 보조금 정산 불이행으로 2022년 6월까지 전액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명령의 반환 기한이 2020년 7월까지이지만 3년이 지나도록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장기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
문체부의 부정수급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부정수급단체의 공표 여부를 심의해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문체부는 부정수급 단체를 공표하기는 커녕 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단체가 폐업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환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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