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인데"…휴대폰 성지점, 불법보조금 최대 50만원 준다

윤현성 기자 2023. 10.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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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 등에서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 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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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불법 성지 적발 2131건…지원금 과다지급이 과반
갤S23 55.5만원, 폴드5 49.4만원 등 불법 지원…고객 역차별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 등에서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성지점에 대한 영업행태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금 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됐다. 단통법에 따라 판매점 선임은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 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는 불·편법으로 영업하는 판매점인 '성지점'에 대해 거래중지, 경고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고 높은 조치인 사전승낙서 철회 건수가 2021년 442건, 2022년 770건, 2023년 9월까지 919건으로 총 2131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 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처분당한 유통점도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약 4.5%)에 불과했다.

또한 성지점이 온·오프라인 영업행태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지원금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KAIT가 약 15만건의 불법지원금 호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월 차이는 있으나 갤럭시 S23의 경우 오프라인은 평균 18만5000원, 온라인의 경우 평균 55만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었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5는 오프라인 평균 20만6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반해 온라인 평균 지원금은 49만4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잤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불법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고객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성지점은 떴다방 형식의 영업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만, 방통위 일정 기간을 두고 대규모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KAIT의 규제 활동의 근거인 단통법 위반 자료가 무의미하지 않다. 방통위는 자율규제와 행정처분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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